하하호호

간통재판 법원에서

難勝 2008. 11. 5. 06:03

 어느 시골에서 냄푠을 하늘처럼 섬기며 사는 아낙네가 있었다

그런데 그만 간통죄로 고소 되어 가정법정에 들어섰는데





검  사 : 아주머니 왜 착실한 남편을두고 그딴짓을 했어요

        그것두 딴 사람도 아닌 남편의 친구 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지매 : 예...

         지난번에 점심먹구 가만~~히 누워 있는디

         저의 냄푠 친구라고 하문서 헐말 있으니

         지금 퍼득 00호텔로오라고 하잖여유...






검  사 : 외간 남자가 오란다고 호텔 까지 갑니까?






아지매 : 하늘 같은 냄푠의 친구는 또 하늘과 마찬가지 잖여유






검  사 : 그럼 갔으면 애기만 듣고 올일이지 왜 그짓을 했어요






아지매 : 지두 그럴려구 했지유~~~

         근디 하늘의 친구인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아주머니 참 아름답습니다” 하믄서 제 손을 잡았시유

         그러믄서 한번 달라고 하데유



검  사 : 아주머니 달란다고 아무나 막 줍니까?^^






아지매 : 그럼 어찌 안주남유~~~

         냄푠의 친구니께 역시 하늘과 동등격 아닌갑유?

         그라고 없는거 달라는것두 아니구…

         또 어디 있는지 빤~~히 알고 달라는디 어찌 안주남유

         사람이 그라는기 아녀유 이웃지간에...

         그래서 딱 한번 줬시유






검  사 : 아주머니, 남편 외 사람과 그런거 하는게 바로 간통 이라는겁니다

         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 선고 합니다



★ 아주머니 한참을 눈을 껌벅껌벅 하더니 하는말 ★




“아지매 : 선상님 근디 내 거시기를 언제부터 국가에서 관리 했었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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