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0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즉 정부에서 추경예산 6조원(?)인가을 배정 받아서 이번에 폼나게 지급하는 단발성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 유가환급금은 사업주가 같는게 아니라 근로자(개인사업자 포함)가 받는 금액입니다.
유가환급금은 유류세환급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름을 직접 사용하지는않치만 직 간접적으로 기름가격이 높아서 생활하는데
많은 금액이 추가로 지출된 금액중 일부을 돌려봤는겁니다.
(예: 휘발유을 자가용에 주유을 하지않고 버스만 타도 이미 버스비 안에는 인상된 유류가격이
세금으로 산정돼있다는 뜻입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둔 개인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유가 환급금액
(소득기준 2007년) (단위 : 위)
총급여액(근로소득) |
유가환급금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
유가환급금 |
3,000만원 이하 |
240,000 |
2,000만원 이하 |
240,000 |
3,000만원~3,200만원 |
180,000 |
2,000만원~2,130만원 |
180,000 |
3,200만원~3,400만원 |
120,000 |
2,130만원~2,260만원 |
120,000 |
3,400만원~3,600만원 |
60,000 |
2,260만원~2,400만원 |
60,000 |
3,600만원 이상 |
없음 |
2,400만원 이상 |
없음 |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갑종.을종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
신청 : 2008년10월
지급 : 2008년11월
『소득자 개별』(사업소득자)(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자)
신청 : 2008년11월
지급 : 2008년12월
2008년 신규 개업자,신규채용자 등 대통령령 정하는 자는 2009년05월 신청하여 2009년 지급
※유의사항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에 신청서 제출 (소득자 개별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제출)
▶유가환급금 수령방법
계좌이체 .현금수령
본인명의 의 계좌이어야 하며 제1금융권 계좌로만 신청가능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급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