尋劍堂

최근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에 대하여.......

難勝 2008. 10. 21. 17:32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0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즉 정부에서 추경예산 6조원(?)인가을 배정 받아서 이번에 폼나게 지급하는 단발성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 유가환급금은 사업주가 같는게 아니라 근로자(개인사업자 포함)가 받는 금액입니다.

 

유가환급금은 유류세환급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름을 직접 사용하지는않치만 직 간접적으로 기름가격이 높아서 생활하는데

 

많은 금액이 추가로 지출된 금액중 일부을 돌려봤는겁니다.

 

 

(예: 휘발유을 자가용에 주유을 하지않고  버스만 타도  이미 버스비 안에는 인상된 유류가격이

 

세금으로 산정돼있다는 뜻입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둔 개인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유가 환급금액

(소득기준 2007년) (단위 : 위)

총급여액(근로소득)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유가환급금

3,000만원 이하

240,000

2,000만원 이하

240,000

3,000만원~3,200만원

180,000

2,000만원~2,130만원

180,000

3,200만원~3,400만원

120,000

2,130만원~2,260만원

120,000

3,400만원~3,600만원

60,000

2,260만원~2,400만원

60,000

3,600만원 이상

없음

2,400만원 이상

없음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갑종.을종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

신청 : 2008년10월

지급 : 2008년11월

『소득자 개별』(사업소득자)(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자)

신청 : 2008년11월

지급 : 2008년12월

 

2008년 신규 개업자,신규채용자 등 대통령령 정하는 자는 2009년05월 신청하여 2009년 지급

 

※유의사항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에 신청서 제출 (소득자 개별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제출)

 

▶유가환급금 수령방법

계좌이체 .현금수령

본인명의 의 계좌이어야 하며 제1금융권 계좌로만 신청가능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급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