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가산점' 또 논란
병무청 "군필자 취업혜택 줘 병역비리 줄여야"
여성계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 더 심해질 것"
10년 전 위헌(違憲) 판결로 사라졌던 군 복무 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불거졌던 병역 비리에 대한 방책의 하나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다른 대책들과 함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가산점제는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포함된 상이군인 의무 고용 할당제가 뿌리다. 이후 군필자가 채용 시험을 치를 때 만점의 3%나 5%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을 골자로 운영됐다. 그러나 1998년 10월 여대생과 장애인 등 6명이 헌법소원을 내 이듬해 12월 위헌 결정이 나오며 없어졌다.
가산점제 부활은 국방부의 해묵은 숙원사항 중 하나다. 매년 국감 때마다 등장한 메뉴이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이 "군필자 가산점제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5년 3월(주성영 의원), 2007년 5월(고조흥 의원), 2008년 6월(김성회 의원) 차례로 가산점제 부활안을 내놓았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어깨 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자 병무청이 이를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병무청은 "가산점제 폐지 후 군필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해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다"며 "가산점제가 부활하면 장병들 사기 진작과 병역을 바르게 마쳐야 한다는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이번에 병역 비리 근절 대책으로 병역법 공소시효(3년) 연장, 병역 면탈자 처벌 기준 강화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가 내놓은 개정안을 토대로 국방부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립·사립학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 등에 취업 시험 때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가산점 합격자는 전체 20% 이내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새 방안을 마련했다. 위헌 공방을 피하기 위해 이전에 만점의 3% 또는 5%였던 가산점을 낮췄고, 무제한 부여하던 횟수를 대폭 줄였다.
국방부는 "병역 이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산점제 부활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입장이 달라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내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부활에 찬성 ▲여성부는 반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법제처는 중립 입장이다.
가산점제 대신 현역 전역자에게 연 295만원씩 지원금을 주거나 제대 군인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자는 법안도 지난해 나왔지만 매년 7000억원 이상 들어간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해 표류 중이다.
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최대 난관(難關)은 여성계다. 여성부는 "가산점제는 위헌이므로 법률상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굳이 군 복무자들을 배려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태도다.
장애인 단체들도 반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대해 지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여성 단체들은 "여성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여성 임금이 남성의 66% 수준에 머무른 현실을 감안할 때 가산점제는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2년(군 복무 기간) 동안 공부도 못하고 시험 응시 기회도 제한되는 건 명백한 불이익"이라며 "가산점제 부활은 국가 유지 의무를 이행하느라 받는 차별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 펌)
우리 시대에는 군 가산점 따위는 따지지도 않고,
내 가족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당연히 입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今昔之感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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