尋劍堂

신행 및 수행(4) - 수계(受戒)

難勝 2008. 7. 5. 05:54

* 수계(受戒)


수계의식은 승가의 계율을 받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의식으로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불교

에서 비구승이 되기 위해서는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흔히 행자(行者)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이는 속인으로 법복을 입고 삭발

하고 비구의 계를 받기 위해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인데, 구족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비구라고는 할 수 없고 비구승의

아래 단계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정식으로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자.

승가의 실천 규범인 계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책들을 율장(律藏)

이라고 부른다. 앞서 말한 행자가 수행 기간을 다 거쳤다고 바로 율장에서

규정한 구족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으로 우바새계(優婆塞戒)와

사미계(沙彌戒)를 차례로 받은 후에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구족계를

받을 때에는 먼저 화상(和尙)을 정해야 한다. 화상이란 새로 수계자가 승가에

들어갈 때 그의 지도자를 말한다. 즉 승가에 새로 들어온 제자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사람이 화상이다. 이 화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구가 된 지 10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제자를 지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수계를 할 때에 화상은 먼저 새로운 수계자에게 삼보(三寶: 佛, 法, 僧)에

귀의하게 하여 오계(五戒)를 받게 한다. 이 오계에 의해 우바새가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삭발을 시키고 오조가사(五條袈裟)와 칠조가사(七條袈裟)를

받고, 다시 십계(十戒)를 받아 사미가 된다. 이 때 우바새의 5계나 사미의

10계는 비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구의 구족계는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5인 승가 혹은 10인 승가에서

받아야 한다. 그래서 화상은 새로 계를 받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외에 10인의

비구를 모셔다가 구족계의 수계식을 집행한다. 이 수계식이 경전의 가르침

대로 올바르게 집행되었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은 한 명의 비구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며, 평생 불법을 수행하며 청정한 삶을 살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