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계(八戒) :
출가(出家)하지 않은, 재가(在家) 불자가 세속의 생활을 하면서 육재일(六齋日) 날에 지켜 나가는 여덟 가지의 계행(戒行)을 말한다.
육재일(六齋日)은 '매월 음력 8일 · 14일 · 15일 · 23일 · 29일 · 30일'의 여섯 날을 심신(心身)을 맑히는 날(재일)로 정해 행하여 지고 있다.
[참고]
삼장 육재일에 삼장은 '1월, 5월, 9월'을 말하며..,
십재일은 '①1일(정광불) ②8일(약사불) ③14일(현겁천불) ④15일(아미타불) ⑤18일(지장보살) ⑥23일(대세지보살) ⑦24일(관세음보살) ⑧28일(노사나불) ⑨29일(약왕보살) ⑩30일(석가모니불)'을 재일로 행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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