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 이야기

초분(草墳, 가빈)의 풍습

難勝 2009. 10. 13. 05:30

 

 

 

초분(草墳, 가빈)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일정 기간 짚으로 만든 가묘(假墓)에 장례하는 장례법.


초빈(初殯)·가빈(家殯)·초장(草葬)이라고도 한다.

입관 후 출상한 뒤 관을 땅이나 평상 위에 놓고 이엉으로 덮어서 1~3년 동안 그대로 둔다. 해마다 명절이나 기일에는 그 앞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초분의 이엉은 해마다 새것으로 바꿔준다.

초분에 모신 시신은 탈육(脫肉)되고 나면 뼈만 간추려 일반 장례법과 동일하게 묘에 이장한다. 매우 원시적인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장법으로 인정되며 유교식 장법이 관철되기 전의 토속장례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최근까지도 전라도 남해안 및 서해안 일대 인근 도서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져왔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초분장을 하는 경우는 호상일 경우에 많이 행하며 임신중인 부인이 죽었을 때도 반드시 초분으로 한다. 전염병으로 죽어서 시신의 균이 주위에 옮길 여지가 있을 때도 격리 차원에서 일단 초분으로 가묘를 만든다. 익사자도 시신의 물을 빼기 위하여 초분으로 한다.


초분의 형태는 평지장(平地葬)이라고도 부르는 뉘움초분, 돌을 쌓고 시신을 올려두는 고임초분, 초분에서 육탈된 뒤에 특별한 사정으로 유골을 매장하지 않고 백지에 싸서 대설작이나 종이상자 혹은 비닐포대에 넣고 새끼나 노끈으로 동여매는 세움초분, 파묘에서 거둔 유골을 비교적 빠른 기일 내에 이장하기 위해서 편의상 하는 방법인 유지방이초분이 있다.


이장하는 시기는 대개 2월 영등할머니가 오는 달을 택한다.

전라남도 진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씻김굿을 하여 망자의 넋을 위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