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법문
1. 포살법문
초기불교 이래 포살은 대개 반달에 두번 1일, 8일, 15일, 23일등에 행해졌다. 즉 일주일에 한번 꼴이다.
포살일에는 반드시 계본을 외웠다. 계본이란 계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계란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되는 규칙을 제정한 것이다. 5계, 보살계, 비구계, 비구니계 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포살일에 낭송해서 각자의 반성과 참회의 기회로 삼았다. 정해진 시간에 비구들이 모이면 장로가 일어나 계본의 서문부터 읽어간다. 그리고는 이제 계본을 읽겠으니 죄있는 사람은 발로 참회하라고 한 다음 계본을 낭송한다. 한 항목마다 3번 되풀이 낭송한 다음 비구들에게 청정한가 아닌가의 유무를 묻는다. 허물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대중 앞에 참회를 행한다.
참회가 개인적이고 수시로 행해지는 것에 반해서 포살은 대중생활속에서 이루어지고 집단적이고 정기적인 것이다. 공동체 생활속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위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모든 대중이 그것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포살일에 그 정해진 규범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대중에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행위가 포살이다. 이것은 일종의 자아비판 행위다.
대중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순수성 유지와 단결과 화합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포교사가 법회를 개설하여 운용할 때는 반드시 얼마에 한번씩 포살회를 실시하여 공동체 계율 준수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의식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불교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 계율은 4분율, 5분율을 중심으로 하되 연대 사회에 맞는 윤리를 새로이 정하여 행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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