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 이야기

건강보험료, 이렇게 바꿔야 한다

難勝 2011. 6. 4. 20:22

 

 

 

건강보험료 부과는 소득에 기반을 둬야

 

근자에 보도를 통해 보건당국이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 한다고 들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건보료 부과가 소득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건보료 역시 소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무 소득이 없어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힘든 실직자나 은퇴자에게도, 살고 있는 집(집이 없으면 전·월세금에 부과)에는 물론, 여기에 추가로 성별, 연령, 가족의 수에 이상한 점수를 매겨 제멋대로 평가소득을 만들어서 합산, 건보료를 부과하여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집과 자동차, 금융소득 따위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같은 건보료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는 50%를 직장이 부담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부담과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건보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니 생활하기도 빠듯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려고 위장취업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건보료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또 지역가입자였던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 고소득자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 주었다. 이러한 불공평한 사례들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60세나 65세 이상 되는 분 중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분들은 젊었을 때 직장이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 오랫동안 건보료를 낸 분들이다. 이제 퇴직하거나 은퇴하여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당당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건강보험제도이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의 어려움도 살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건보료를 징수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건보료를 내지 못하여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했다. 국세청의 협조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사용과 영수증의 발급수령이 생활화되어 있는 현시대에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개편은 직장이든 지역이든 소득에 기반을 둔 부과체계가 되도록 하여 더 이상 서민들을 울리지 않아야 한다.

 

이강규 서울 강동구

 

 

이강규님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글 모셔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