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어떤 사람이 신작로 옆에서
젊은 아내에게 술장사를 시켰다.
그런데 아내가 그만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았다.
이래서 원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정을 통한 그 사내가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향화일지종로변 (香花一枝種路邊)
종자비야절자비야 (種者非也折者非也)
향기로운 꽃 한 가지를 길가에 심어 놨으니
심은 사람이 잘못인가 꺾은 사람이 잘못인가?
심은 사람이 잘못이지 꺾은 사람은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이었다.
원님은 무죄(無罪)라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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