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포교법
대한불교조계종 법령>종법>포교법(현행)
제정 1962.12.28
개정 1983.04.27
개정 1994.11.09
개정 2000.03.18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입법근거) 이 법은 종헌 제66조, 제72조에 의거하여 포교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포교원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대강, 기타 포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포교의 목적) 포교는 불타의 교법을 널리 홍포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와 자비의 불타정신을 사회에 구현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포교 원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포교 방침을 세운다.
1. 삼보에 대한 불퇴전의 신심으로 깨달음의 성취와 불국토건설에 나아가게 한다.
2. 불타의 교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실히 수행하여 지혜와 자비의 삶을 구현하게 한다.
3. 계정혜 삼학을 두루 갖추고 보살도를 실천하도록 한다.
4. 사회를 정토화하기 위해 평등, 평화, 해탈의 불교정신으로 현대 물질문명의 병폐를 치유하게 한다.
5. 교단과 불법을 호지해 갈 호법정신과 대승원력을 함양하게 한다.
제 4 조 (포교 지침)
①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보살의 서원으로 교화한다.
② 불타의 교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수행정진하여 불법홍포에 신명을 다한다.
③ 중생을 수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화방편을 수립한다.
④ 동사섭의 정신을 사회속에 구현한다.
⑤ 대승원력으로 요익중생과 교단발전을 위하여 교화한다.
제 5 조 (포교할 권리와 의무) 모든 종도는 불타의 가르침을 홍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6 조 (포교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불자는 종법·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교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사찰, 포교당 및 불교단체의 주지, 임원, 간부 및 지도급 지위에 있는 자는 종법·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포교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포교의 자주성) 포교사의 포교의 자주성은 존중되며 시간과 처소와 사람과 상황에 맞는 포교를 하기 위하여 포교사는 부처님 교법에 의지하고 종단의 종지에 입각하여 자유로이 전법할 수 있다.
제 2 장 포교원
제 1 절 총칙
제 8 조 (설치) 본종의 포교행정 종무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포교원을 둔다. 다만, 그 장소는 중앙종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조직)
① 포교원에는 포교원장 외에 포교부와 포교연구실을 둔다.
② 포교부는 부장 1인과 약간의 종무원을 두고 종단의 포교업무를 관장한다.
③ 포교연구실은 연구실장 1인과 약간의 연구원을 두어 포교원의 연구를 관장한다.
④ 포교원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0 조 (신고수리 및 감독) 포교원장은 종단의 포교단체, 신도단체의 등록 및 지도 감독권을 갖는다.
제 11 조 (자문단 구성) 포교원장은 포교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포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승려 및 재가자로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12 조 (포교단체 설치) 특수분야의 포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교원 산하에 경승단, 교법사단,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각 단체는 포교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포교원장
제 13 조 (지위) 포교원장은 포교원을 대표하며, 종단의 포교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제 14 조 (자격 및 선출) 포교원장의 자격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서 행해가 청정하고 학덕이 탁월하여 포교에 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제 15 조 (임기) 포교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16 조 (겸직금지) 포교원장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앙종회의원, 본사주지, 종단에서 설립한 법인체의 임직원(중앙승가대, 복지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제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17 조 (권한) 포교원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포교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
2. 포교원의 종무원 인사권
3. 사찰, 포교당 및 기타 불교단체 등의 포교업무 관할권
4. 삭제
5. 포상 품신권
6. 포교사 자격 징계권
7. 포교에 관한 종법 제출권
8. 포교원 산하 교육기관, 포교단체, 신도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
9. 경승, 군승, 교법사, 포교사, 국제포교사, 전교사 등의 포교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
10. 기타 종헌 종법에 의해 포교원장에 부여된 권한
제 3 절 포교원 회의
제 18 조 (포교원 회의)
① 포교원장은 포교원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포교원 회의는 포교원장, 포교부장, 포교연구실장, 포교원 산하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국장은 포교원장의 허가를 받아 포교원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9 조 (심의 의결)
① 다음 사항은 포교원 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포교 진흥에 관한 사항
2. 포교 계획과 포교원 산하 각 부처, 위원회의 업무 계획
3. 포교원 예산안 및 결산
4. 포교사 양성, 교육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각 교구본사 포교국 업무에 관한 사항
6. 총무원 종무회의, 중앙종회, 법규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7. 경승, 군승, 교법사, 포교사, 국제포교사, 전교사의 포교업무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신도 및 신도단체에 관한 사항
10.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포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12. 포교 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13. 포교에 관한 종령안
14. 포교원 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5. 종헌 종법에 의하여 포교원에 속한 사항
16. 포교원 산하 각 교육기관,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17. 상담, 출판 등 분야별 포교사업에 관한 사항
18. 기타 중요한 사항
19. 여성 사업에 관한 사항
제 20 조 (원장 직무 대행) 포교원장 유고시 포교원장 직무는 포교부장이 대행한다.
제 4 절 포교부
제 21 조 (조직) 포교부에 포교국, 신도국을 두며, 각 국에는 국장 1인과 약간의 종무원을 둔다.
제 22 조 (업무)
① 포교국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일반포교에 관한 사항
2. 특수포교에 관한 사항
3. 행사포교에 관한 사항
4. 포교 지휘에 관한 사항
5. 경승, 군승, 교법사, 포교사, 국제포교사, 전교사에 관한 사항
6. 본말사 포교국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포교원 내의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
10. 포교원 회의에 관한 사항
11. 문서수발, 문서보관, 직인보관에 관한 사항
12. 경리 회계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포교원 내규의 개폐, 공포에 관한 사항
15. 포교원 인사처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자격관리 및 교육, 위계에 관한 사항
17. 군불교위원회, 경승단, 교법사단,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신도국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포교사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 신행단체 임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포교 교육 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4. 포교사 자격에 관한 사항
5. 포교원 산하 연구기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신도등록에 관한 사항
7. 신도교무금 납부에 관한 사항
8. 각급 신도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9. 각급 신도회 및 신도단체에 관한 사항
10. 각급 신도교육기관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제 5 절 포교연구실
제 23 조 (포교연구실) 포교의 전문화, 현대화 및 능률화를 위하여 포교에 관한 연구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포교원에 포교연구실을 둔다.
제 24 조 (구성)
① 포교연구실은 연구실장 1인과 사무국장 및 약간명의 연구원을 둔다.
② 포교연구실은 포교 부문에 전문적 학덕을 겸비한 승려와 재가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5 조 (업무) 포교연구실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포교 전반에 관한 연구 기획
2. 포교의 기본 계획과 장단기적 발전 계획
3. 각종 통계 및 포교자료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4. 포교 자료 연구 및 수집과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연수개발에 관한 사항
6. 포교매체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제 6 절 전국포교국장회의
제 26 조 (전국 포교국장 회의) 포교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국 포교국장 회의를 둔다.
제 27 조 (구성) 전국 포교국장 회의는 포교원장, 포교원 각 부, 실, 국장, 본사의 포교국장으로 구성하며, 포교원장이 주재한다.
제 28 조 (직무) 전국 포교국장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교원 사업 계획과 정책 수립
2. 포교진흥에 관한 계획 및 정책안
3. 포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 지역 포교에 관한 주요 사항
5. 중앙과 교구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교구와 교구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7. 포교당 신설에 관한 사항
제 29 조 (회의) 포교원장은 분기별 1회의 전국 포교국장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사안 결정시 포교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7 절 군불교위원회
제 29 조의 2 (정의) 군불교위원회는 군포교업무를 총괄하는 포교원 산하 기구이다.
제 29 조의 3 (구성)
① 군불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비구로서 현역군승이 아닌 자 중에서 포교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포교원장이 위촉하는 數人과 현역 군승, 예비역 군승, 군불자 및 기타 군 포교 관련 단체의 임원 중 포교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포교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9 조의 4 (업무) 군불교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승의 선발 및 파견, 상벌, 소환 등 군승관리에 관한 사항
2. 군법당 건립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종법령에 근거한 군포교 사업에 관한 사항
제 29 조의 5 (직제 및 운영) 군불교위원회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포교사
제 30 조 (포교사의 정의) 포교사라 함은 종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추고 포교시설 및 단체에서 직접 포교를 담당하는 재가자를 말한다.
제 31 조 (포교사의 사명) 삼보를 호지하고 정법을 홍포하며 보살도 실천으로 불국토를 건설함에 헌신한다.
제 32 조 (포교사의 의무)
① 포교사는 종단이 인정하는 포교기관, 시설, 단체 등에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포교사는 매월 활동 상황을 서면으로 소속 교구본사 포교국 및 포교사단으로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포교사는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33 조 (사찰의 포교 의무)
① 교구본사 및 사찰, 포교당은 포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사찰 및 포교당은 포교사 및 포교사단의 활동을 지원, 지도하여야 한다.
제 34 조 (포교사의 지위보장)
① 포교사의 종단적 지위는 우선적으로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각 사찰은 유급 포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적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35 조 (포교사 자격직) 다음 직에 취임할 자는 포교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각 본사, 말사, 포교당의 재가 사무국장 및 사무장
2. 종단 등록 신행단체의 주요 간부
3. 기타 종법 종령에 의하여 지정된 직
제 36 조 (포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교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법령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2. 재가 종무원으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포교사 자격을 제적당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37 조 (포교사의 구분) 포교사는 일반포교사와 전문포교사로 구분한다.
제 38 조 (포교사 자격) 포교사의 자격은 종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고시에 합격한 후 소정의 수습기간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 39 조 (삭제)
제 4 장 국제포교사
제 40 조 (자격) 국제포교사라 함은 국내외에서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포교를 담당하기 위하여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 41 조 (자격 관리)
① 포교원장은 국제포교사에게 국제포교사증을 발급한다.
② 국제포교사증은 3년을 주기로 갱신 한다.
제 42 조 (자격증 박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포교사 자격증이 박탈된다.
1. 국제 포교사증 발급 이후 3년 동안 포교 실적이 없는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갱신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포교원이 정하는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제 42 조의 2 (활동보고) 국제포교사는 포교활동을 년 1회 이상 포교원에 직접 또는 문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제 43 조 (포상) 포교원장은 포교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종단의 명예를 선양하고 교세를 크게 확장한 자와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제 44 조 (징계)
① 포교원장은 포교사, 국제포교사, 경승, 교법사, 전교사 등이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교리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거나 포교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에는 포교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
3. 제적
4. 자격박탈
③ 포교원은 징계된 자 중에서 제2항제4호의 자를 제외하고 개전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교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회복하여 줄 수 있다.
제 6 장 삭제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고시를 거쳐 취득한 포교사 자격은 이 법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한다.
제 3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종법의 개정) ① 종무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본문 중 ‘포교사’를 삭제한다”
② 총무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하고, 제23조제1항의 본문 중 ‘신행단체와’를 삭제한다.”
제 3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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