尋劍堂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갱신 안내

難勝 2010. 10. 12. 22:13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갱신 안내

 

종단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신도증을 발급해 왔었으나, 많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2009년 4월부터 새 신도증으로 갱신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새 신도증은 종단등록 신도들이 기존에 받아 온 종단 신도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본종 산하 사찰을 찾아 신행생활을 하거나 일상의 소비생활 속에서 종단에서 마련한 각종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신도카드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은 포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신도증 미갱신되신 포교사님들은 신도증갱신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 신도증은 포교사 자격갱신의 필수조건입니다. 재적사찰에서 반드시 문의하셔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새 신도증 재발급 안내문  

 

본종에서는 1996년부터 종단 신도의 자긍심 고취와 신행활동을 위한 재적사찰을 갖기 위한 일환으로 신도등록 사업을 통해 신도증을 발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도증이 문화재관람료사찰을 무료입장하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실제 신행생활 또는 일상생활에서 쓰임새가 극히 미비함에 따라 종단 신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그간 종단 신도증 발급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4월부터 조계종 신도 멤버쉽 개념의 신도증을 새로이 발급합니다.

 

새 신도증은 종단등록 신도들이 기존에 받아 온 종단 신도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본종 산하 사찰을 찾아 신행생활을 하거나 일상의 소비생활 속에서 종단에서 마련한 각종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신도카드입니다.

 

이에 기존 신도증을 소지한 신도님들께서는 재적사찰을 방문하거나 조계종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도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원에 접수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신도증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다음을 참조하여 조계종 신도로서의 자긍심과 권리를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새 신도증 재발급 접수 대상자  

① 기존 신도증 소지자(1996년~2008년 11월 301일 기간 내 발급받은 자)중 2009년도 신도교무금을 재적사찰에 납부한 자  

 

▣ 재발급 접수 기간  

2009. 4. 1 ~ 2009. 9. 30까지(6개월간) 

 

▣ 접수방법  

① 재적사찰 접수 / ② 포교원 직접 접수  

※ 재적사찰 변경자의 경우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재적사찰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재발급 신청서 1부(사진 첨부 필수)  

※ 재적사찰 접수용과 포교원 직접 접수용으로 구분되어 있음.

 

▣ 재발급 수수료  

1만원(10,000원) 신도 교무금과는 별개로 재발급 수수료임. 

 

▣ 수수료 송금 계좌  

국민은행 023501-04-143637 예금주명: 대한불교조계종  

※ 재발급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당일 입금하여야 함.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 신청서는 재적사찰에서 받거나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새 신도증 소지자의 권리향유 안내  

 

▶종단 신도로서의 제도적 권리  

▷종단에서 설립 또는 인가한 교육기관(종립학교, 불교대학 등)에 입학할 자격 부여  

▷종단관련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할 자격 부여  

▷종단에서 인정하는 신도회 또는 신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격 부여

▷종단명의의 포상을 받을 자격 부여

▷종단 산하 문화재보유 사찰 무료입장 및 종단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자격 부여 

 

▶신도멤버쉽 개념으로 향유할 권리  

▷중앙종무기관에서 운영하는 신행시설 및 매점 또는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혜택  

▷교구본사 및 말사에서 운영하는 신행시설 및 매점 이용 시 할인혜택  

▷종단에서 제휴한 업체를 이용할 시 할인혜택  

▷종단에서 신도들을 위한 주요 목적사업 추진 시 사업동참 자격 부여  

 

▣ 신도멤버쉽 권리향유(할인 혜택 서비스) 대상자 및 시행 안내  

▷ 서비스 대상자 : 신도증 소지하고 매년 교무금을 납부 하는 자로서  

① 기존 신도증 소지자(09년 영수증으로 교무금 납부가 확인되는 자)  

② 개편된 새 신도증 소지하고 차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교무금을 납부하는 자  

※ 단, 2009.7.1부터는 기존 신도증으로는 서비스 받을 수 없음.  

▷ 서비스 개시 : 금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서비스 확대 : 금년 중 108개 할인혜택을 목표로 신도 권리증진 마련 및 협약 예정  

※ 1단계 : 2009년 4월부터 종단관련 사업 및 시설 이용할인 시행  

(예; 동국대 의료원 5개 병원/문화사업단 4개 사업/ 제휴된 출판,여행,기획사)  

※ 2단계 : 2009년 7월부터 교구본사및주요사찰 관련 사업 및 시설 이용할인 시행  

※ 3단계 : 2009년 12월까지 일반 기업 및 매체 제휴 완료 후 지속 시행  

▷ 서비스 안내 : 새 신도증 소지자에 한하여 서비스 확대 개시 안내문을 송부함.

 

▣ 새 신도증 재발급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등  

① 재발급 신청서 작성 시 빈 칸 없이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메일링 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종단 소식을 전송함.  

② 사진 첨부 필수  

※ 새 신도증으로의 재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반명함판(3×4㎝) 사진을 부착해야 함.  

③ 재발급 신청 수수료 \10,000은 반드시 국민은행 023501-04-143637 예금주명: 대한 불교조계종으로 입금하여야 함.

 

- 새 신도증으로 재발급 신청자 중 재적사찰을 변경코자 하는 자는 포교원에 직접 접수 할 수 없으므로 새로이 재적사찰을 정한 후 재적사찰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새 신도증은 재적사찰로 발송됨.

 

 

첨부파일 신도증 재발급 신청서(09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