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6일을 현충일로 택한 배경
ㅇ 예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풍습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일과 한식일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냈음
※ ‘손’이란? : 날 수를 따라 동서남북 네 방위를 돌아다니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귀을 말하며
이것이 없는 날을 이삿날 등으로 선정함
※ ‘청명’과 ‘한식’이란? : 4월 5일을 전후한 시기로 한식은 청명의 다음날임. 청명일에는
조상의 묘소를 찾아 무덤과 주변의 잔디를 살피고 훼손된 것을 손질하며 한식일에는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함
ㅇ 1956년 제정당시 6.25를 상기하고 역사적인 풍습을 고려하여 그해의 망종일인 6월 6일을
현충일로 택함
※ 망종(芒種)이란? : 망종이란 까락 곡식(까끄라기가 있는 곡식 : 보리, 벼 등)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인 24절기의 하나로 태양 황경(黃經)이 75°에 달한 날, 즉 6월
5일, 6일 또는 7일이 된다.
ㅇ 옛적에는 이 시기가 보리 베기와 모내기에 적당한 시기이다. 따라서 조상들은 이 시기에
보리를 수확케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모내기를 한 벼들이 풍년이 들게 해주기를 기원
하는 감사와 기원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가졌다.
2. 현충일 제정 과정
현충일(顯忠日)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기념일로 매년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 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5월의 마지막 월요일'메모리얼 데이'라고하는 우리의 현충일과 그 성격이 비슷한 미국판 현충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동란을 맞았고 이에 40만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습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데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기념행사를 행하는데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행해집니다. 추모대상은 6·25동란에 전사한 국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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