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공경례의 마지막 끝에 무수히 예경하고픈 심정을 간절하나 다하지 못하므로 마지막 큰 절을 완료하여 몸이 오체투지의 상태가 되고 머리와 어깨만을 들었다가 다시 이마를 땅에 대어 지극한 예경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고두배, 고두례, 유원반배
사찰에서 삼보에 대한 지극한 예경의 뜻으로 절을 할 때 마지막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번 더 절을 하는 의식을 말한다. 머리를 바닥에 한번 더 두드린다고 해서 고두(叩頭) 또는 고두배(叩頭拜), 유원반배(唯願半拜)라고도 합니다.
3배, 108배, 1080배, 3000배, 1만배 등 아무리 많은 절을 해도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예경심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두례는 이와 같이 무수히 예경하고픈 심정을 아쉬워하며 마지막 절 뒤에 추가로 갖는 의례를 말한다. 고두례는 큰 절의 마지막 번 째 절을 마치고 일어나기 직전에 한다. 즉 삼배일 경우 3번째 절 뒤에 하고, 108배일 경우 108번째 절을 마친 뒤에 하게 된다. 만일 부득이하게 일배만 하게 될 경우도 절한 뒤 하면 된다.
고두례는 마지막 큰 절을 마치고 난 뒤 오체투지의 상태에서 두 손바닥이 부처님을 받들기 위해 위로 향한 자세에서 팔꿈치를 들지 말고 머리와 어깨만을 들고 합장하였다가 다시 두손과 이마를 바닥에 대면 된다. 두 손을 받들지 않은 경우에는 머리와 어깨를 약간 들고 팔꿈치를 땅에서 떼지 않은 채 그대로 손으로 합장을 하였다가 손을 풀고 다시 두 손과 이마를 대기도 한다. 예불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유원 무진 삼보(唯願 無盡 三寶)’에서 ‘유원’할 때 고두례를 하면 된다.
이같은 절은 삼보에 대한 예경과 더불어 부처님 앞에서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한없이 낮추고 던져 발원하는 것이다.
55. 사찰에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는 종법상의 기구는?
* 사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찰의 각종 불사와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찰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사찰운영위원회
해설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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