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계율은 다른 종교의 그것과 제정배경이 사뭇 다르다. 예컨대 모세의 십계는 신의 계시에 의한다. 이에 비해 불교의 게율은 수범수제(隨犯隨制)라 하여 제자들이 허물을 범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금제의 규정이 만들어졌다.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란한 짓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등 이른바 사바라이죄에 해당하는 계율도 그러한 허물을 저지른 살람이 생기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불교의 계율은 출가수행자의 것과 재가불자의 것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출가자의 계율은 엄격하고 세밀하기로 유명하다. 어느정도계율을 정한 뜻 인가 하면 비구는 250가지 비구니는 무려 348가지의 계율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세밀한 규정이 생긴 것은 <사분율(四分律)> 머리말의 표현을 빌리면 '계율을 제정하면 수행자들이 피로하지 않아 불법이 오래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해 윤리규범을 정해 놓으면 행위의 기준이 되므로 혼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계율은 깨달음에 이르는 사다리와 같다'고 말했다. 부처님도 열반에 들기 전에 유훈으로 '계율을 스승삼으라(以戒爲師)'고 가르쳤다.
출가자들이 지켜야할 계율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바라이죄(波羅夷罪)라 하여 승단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중죄다. 여기에 해당하는 죄목은 앞에서든 살생 등 4가지다. 둘째는 승잔죄(僧殘罪)로 대중에게 참회하면 승단 안에 남을 수 있는 죄를 말한다. 이는 '근거없이 남이 중한 죄를 지었다고 말한 죄' 등 13가지다. 셋째는 바일제죄(波逸提罪)인데 이는 지옥에 떨어질 만한 재물과 실언에 관한 120가지 죄다. 넷째는 제사니죄(提舍尼罪)라는 것으로 이는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닌 완전히 실수로 범한 죄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죄가 없어진다. 다섯째는 돌길라죄(突吉羅罪)라는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 등의 허물에 관한 내용을 규제한 것이다. 이러한 계목들을 통칭해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고 하는데 네가지 바라이죄를 뺀 나머지는 모두 진정으로 참회를 하면 용서가 가능한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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